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퍼센트와 경력평정점수 5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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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난대응부서 가점 부여기준
부서 | 가점 부여기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대응총괄과 자연재난대응과 기후재난관리과 지진방재정책과 지진방재관리과 사회재난대응총괄과 국토산업재난대응과 보건사회재난대응과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환경산림재난대응과 재난구호과 재난현장지원총괄과 사회재난현장지원과 자연재난현장지원과 | 0.04(월) × 25월(인정 최고한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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