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분야 및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문 분야 및 전보 범위
전문 분야 | 전보 범위 재난관리 | 1.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서울상황센터 2. 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재난정보통신과, 재난안전통신망과 3. 재난관리정책국 재난관리정책과, 재난대응훈련과, 재난자원관리과, 기후재난관리과, 재난영향분석과 4. 자연재난대응국 재난대응총괄과, 자연재난대응과, 재난경감과…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