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퍼센트와 경력평정점수 5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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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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