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분야 및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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