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전략인재선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자율기구 전략인재선발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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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략인재선발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전략인재선발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범정부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
2.범정부 우수 공무원 선발 시험 등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3.범정부 우수 공무원 선발 제도 운영 성과 및 개선사항 발굴
4.우수 공무원의 전략적 양성을 위한 인사제도 연구ㆍ기획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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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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