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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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ㆍ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ㆍ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 원표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하여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③경찰공무원이 원표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은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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