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범죄통계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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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통계지를 발간하고, 각 경찰관서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치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통계지를 발간하고, 각 경찰관서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치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
③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범죄통계 분석 시 성별이 구분된 통계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성인지 범죄통계 분석 자료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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