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범죄원표의 누락 및 왜곡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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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관서별 범죄발생률과 검거율 등 치안지표를 의식하여 통계원표의 작성을 누락하거나 통계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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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범죄원표의 누락 및 왜곡 금지) 각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관서별 범죄발생률과 검거율 등 치안지표를 의식하여 통계원표의 작성을 누락하거나 통계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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