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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