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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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을 따르고, 외국어 확인서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을 따르고, 외국어 확인서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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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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