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을 따르고, 외국어 확인서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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