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규정 제2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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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업과학원(본원) 물품관리관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본원) 물품관리관 소관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운영지원과: 용도담당 행정사무관(서기관), 단, 차량ㆍ유류ㆍ시설장비는 관리담당 행정사무관(서기관)
2.각 부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물부,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에 한하여 적용한다.
3.상기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부서: 각 과장
②농업유전자원센터 분임물품관리관 소관의 분임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운영지원실: 용도담당 행정주사
2.상기 이외의 연구실: 각 연구실장
③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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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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