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규정 제4조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대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운용관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운용관의 소속 공무원 중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이를 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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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