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규정 제3조 (출납공무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용도팀장과 각 부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물부,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에 한하여 적용한다.
2.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업무담당
3.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수입 업무담당
4.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물품관리 업무담당
②농업유전자원센터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분임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실 물품관리 업무담당
2.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실 수입 업무담당
3.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서운영경비 업무담당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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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