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 등 사건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스토킹 사건인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리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 조사자,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동 사안의 내용, 관계자의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부서장은 기관의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소속 부서원이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⑥부서장은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소속 부서원에 의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⑦고충상담원과 사건 조사자 및 제15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은 조사과정 및 심의ㆍ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차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피해를 주는 행위
⑧소속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또는 강요하는 행위
3.피해자의 고충의 내용이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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