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8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기관장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성희롱 등 사건 조사 및 고충심의 결과 통보서
■ 국토교통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성희롱 등 사건 조사 및 고충심의 결과 통보서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조사내용 및 결과 3. 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①…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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