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6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직원의 성희롱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에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전 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본부 : 운영지원과
2.소속기관 : 운영지원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상담
2.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성희롱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성희롱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성희롱 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등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국토교통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 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성희롱 등 고충 상담일지
■ 국토교통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 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담당자 | 담당자 | 성희롱 등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 등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 등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 등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 등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 등…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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