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1.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
2.사건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한 경우
3.위원 본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 회피를 요청한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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