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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