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2조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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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산림청 소관 사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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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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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