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