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28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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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면 등 이용의 협의제11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제12조 제13조 낚시터업의 변경등록제14조 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제15조 방류 금지 어종 등제16조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제17조 영업구역제18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제18의2조 운항규칙제19조 출항의 제한제2조 낚시 대상 수산동물제20조 미끼기준제21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제21의2조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제22조 보험 등 가입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낚시제한기준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공고제5조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6조 낚시인 안전의 관리제7조 낚시터업의 허가제8조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제9조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