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 제2조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2.경기도 평택시장ㆍ화성시장ㆍ안산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ㆍ당진시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 호의 좌표(세계측지계를 따른다)를 차례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시의 육지부로 둘러싸인 수역으로 하고 그 구역도는 별표 1과 같다.
가.위도 37도 00분 35초, 경도 126도 23분 00초(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나.위도 37도 04분 35초, 경도 126도 22분 58초
다.위도 37도 04분 54초, 경도 126도 27분 52초
라.위도 37도 07분 16초, 경도 126도 31분 43초
마.위도 36도 59분 51초, 경도 126도 42분 05초(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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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