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12조에 따라 원장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에게 재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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