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12조에 따라 원장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에게 재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속기관장"이라 함은 고령지농업연구소장,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을 말한다.
2."보조기관장"이라 함은 밭작물개발부장을 말한다.
3."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제1호와 제2호의 기관장의 지휘 통솔 하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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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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