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제4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12조에 따라 원장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에게 재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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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이 제3조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고)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이 제3조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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