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공포 · 2026-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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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정입법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정입법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정입법전략 및 연도별 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
2.국가정상화 과제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3.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입법 형식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월별ㆍ분기별 주요 관리대상 법안 등의 국회 심의 대응
5.국정입법계획의 실시간 점검ㆍ관리 및 그 추진 상황의 전파ㆍ공유
6.국정입법과 관련한 긴급 현안 및 입법 지연 우려 사항 대응 등 입법 지원 총괄
7.그 밖에 국정입법전략 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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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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