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정입법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정입법전략 및 연도별 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
2.국가정상화 과제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3.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입법 형식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월별ㆍ분기별 주요 관리대상 법안 등의 국회 심의 대응
5.국정입법계획의 실시간 점검ㆍ관리 및 그 추진 상황의 전파ㆍ공유
6.국정입법과 관련한 긴급 현안 및 입법 지연 우려 사항 대응 등 입법 지원 총괄
7.그 밖에 국정입법전략 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