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3조 (당해 기관 내 보조기관 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상 정원에도 불구하고 부서별(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과" 또는 "팀" 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고, 고용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원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 내 부서별 정원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업무량의 변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서별 정원을 조정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서의 조정 이후 정원이 7명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제 시행규칙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없다.
④소속기관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관 내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정된 정원의 활용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그 사유가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원배정표상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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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원의 배정
제3조 · 당해 기관 내 보조기관 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용제6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이외 기관에서의 정원의 조정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