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6조 (지방고용노동관서 이외 기관에서의 정원의 조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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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의 보조기관을 두고 있는 각급 기관의 장(고객상담센터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의 보조기관을 두고 있는 각급 기관의 장(고객상담센터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한 경우와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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