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제4조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은 제3조에 따른 조치 등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원배정표상 정원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청 및 소속 지청 간에 정원배정표상 정원의 조정(당해 청 및 소속하에 두고 있는 지청 상호 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조정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행정수요 변화, 요청기관의 자구노력, 관서별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관할구역, 지역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원배정표상 배정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관서별 정원배정표상 정원을 기준으로 10분의 2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조정된 정원은 제1항에 따라 정원 조정을 요청한 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감축 대상 관서의 특정 부서의 조정 이후 정원이 7명 이상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관할 내 관서 상호 간 정원을 조정하여 활용토록 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정된 정원의 활용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그 사유가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원배정표상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⑦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원의 산정과 정원의 운영에 있어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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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원의 배정제3조 · 당해 기관 내 보조기관 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영
제4조 ·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이외 기관에서의 정원의 조정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