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경미한 민원업무,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집행업무를 주무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 업무처리의 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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