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제3조 (주무전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경미한 민원업무,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집행업무를 주무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 업무처리의 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가 전결하는 업무는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업무를 주무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위임된 업무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하세관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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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