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제2조 (주무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경미한 민원업무,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집행업무를 주무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 업무처리의 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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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별 주무조직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주무조직) 각 기관별 주무조직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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