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관계공무원(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함)
2.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단, 조산사는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약사, 의료기사법 제1조의2 의료기사 등
3.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
4.의료분쟁조정원 위원 및 의료ㆍ법학 전문가, 의료ㆍ약사 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④제4조 제6호의 면허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의 직역별 위원 중 심의대상자와 동일한 직역위원 2인, 제3호 및 제4호의 관계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인력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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