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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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5조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제4항의 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 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④제2조 제4항의 소위원회에서 한 심의ㆍ의결의 효력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효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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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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