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2.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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