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위원회의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한다.
1.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2.약사법 제79조의 약사, 한약사 면허의 면허취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면허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22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4.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한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패소 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5.의료관계법령,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6.의료관계법령,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면허 재교부 신청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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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의 임기
제4조 · 위원회의 심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집제6조 · 회의제7조 · 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제8조 · 비밀유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