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편제별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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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분장사무를 과ㆍ실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고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하의 우체국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4", 우편집중국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4-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분장사무를 과ㆍ실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고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하의 우체국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4", 우편집중국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4-1"과 같다.
②3급 및 4급,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장, 경영지도실장은 총괄국장의 명을, 3급 및 4급,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6급 운용요원은 직속과장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의 개인별 분장사무를 정하여 지휘 감독한다.
③과와 실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개인별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
④2이상의 과 또는 실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는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⑤기타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경인지방우정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별표4-2"와 같이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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