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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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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