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와 우체국소포ㆍ국제특급 영업의 업무, 우편물의 접수ㆍ수수ㆍ보관ㆍ포장ㆍ상하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물류실장과 소포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고, 물류센터 기능을 적정 수행할 수 있도록 5급 과장 밑에 소포물류실장 1명을 둘 수 있다.
1.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발송ㆍ운송ㆍ배달
2.우체통ㆍ이륜차 등 우편물류 관련 각종 장비 관리
3.우편콜센터의 민원처리
4.소포위탁 배달업무
5.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
6.창구접수 이외의 우체국소포ㆍ국내특급ㆍ국제특급 계약, 통상우편 중 B2C 소형포장물 등의 마케팅 및 방문접수업무(총괄국장이 판단하여 영업과, 우편물류과로 조정하여 수행 가능)
7.제3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2課제 관서 한)
②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ㆍ금융업무[고객관계관리(CRM) 포함] 및 고객만족(CS)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고객지원실장 1명 또는 우편영업실장ㆍ금융영업실장ㆍ보험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우체국 공공사업 운영 및 관리
2.우편물의 접수 및 요금의 징수, 요금후납우편물의 승인
3.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4.우편 전략상품(국제특급ㆍ방문소포 제외) 및 다량우편물 마케팅
5.우편창구, 고객만족(CS), 민원실(총괄국장이 판단하여 우편물류과 설치 가능)
6.우편 및 금융의 고객관계관리(CRM)
7.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제연금의 지급
8.우체국금융 관련 현금출납 및 개시ㆍ마감
9.금융창구업무, 우체국 FC 관리
10.우체국 출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11.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우편ㆍ금융업무의 지원
12.제1항의 제1호부터 6호까지 및 제3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1課제 관서 한)
③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문서ㆍ인사ㆍ보안ㆍ복무 및 관인의 보관 및 관리
2.청사관리ㆍ통계ㆍ증표ㆍ회계ㆍ물품의 공급ㆍ국유재산의 관리
3.경영평가업무 및 직원의 후생
4.세입의 징수ㆍ환불
5.노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기타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운영 관련 필요시 우편ㆍ금융업무 지원
7.기타 국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소포물류과장은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송ㆍ보관ㆍ포장, 우편물 수수 및 상하차ㆍ운송료ㆍ용기관리, 청사시설 및 우편작업 자동화 설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물류센터 기능을 적정 수행할 수 있도록 5급 과장 밑에 소포물류실장, 우편기계실장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⑤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
3.소속국에 대한 종합감사
⑥물류실장은 소속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 수탁업무, 우편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소포영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우체국소포, 통상우편 중 B2C 소형포장물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2.국내특급ㆍ국제특급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3.우체국소포ㆍ국내특급 및 국제특급, 통상우편 중 B2C 소형포장물의 마케팅
⑧고객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우편 및 금융의 고객관계관리(CRM)
2.고객만족(CS) 총괄
⑨우편영업실장은 우편고객관계관리(CRM), 고객만족(CS) 총괄, 전략상품(소포과 및 소포실의 방문접수 전략상품은 제외한다), 우편창구업무, 민원실 운영 및 과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⑩금융영업실장은 금융고객관계관리(CRM), 우체국금융마케팅ㆍ금융창구업무ㆍ보험관리사관리 등 우체국금융업무 총괄을 분장한다.
⑪보험영업실장은 보험CRMㆍ보험마케팅ㆍ보험관리사 관리 등 우체국보험 업무를 분장한다.(해당관서 한)
⑫우체국 출장소는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일반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국장이 여건에 따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⑬위
⑧∼
⑪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실정에 따라 총괄국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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