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고, 동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1"과 같다.
②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이하 "총괄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소속국의 우체국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③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서의 규모, 업무량, 지역적 특성, 집배센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관서장 직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대상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체국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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