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3조 (공모 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고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모 참가 신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고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별표 제1호 또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작성된 임무수행계획서
3.별표 제3호 또는 별표 제4호의 평가 관련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