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5조 (재공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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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모 결과 응모한 신청기업의 수가 1개인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응모자가 당초 응모한 1개 기업에 불과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 평가 및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공모 등) 공모 결과 응모한 신청기업의 수가 1개인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응모자가 당초 응모한 1개 기업에 불과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 평가 및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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