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6조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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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기업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 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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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신청기업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임무수행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 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1.목적
2.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3.준비 조치사항 이행 및 관리계획
4.임무 수행 상황 인식 및 대응계획
5.임무 유형별 세부수행계획
6.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7.핵심업무 수행 수준 평가 기준
8.업무 실효성 제고 방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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