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4조 (실격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실격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1.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제출받은 임무수행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3.직전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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