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국내ㆍ외 학술대회 및 교육 훈련 참석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 <개정 2021.2.10.>
2.각종 국제회의ㆍ해외기관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 센터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 <개정 2022.3.4.>
3.온라인 국제학회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 참석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 <신설 2021.2.10., 2023.3.4.>
4.기타 교육훈련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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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구성
제3조 · 위원회 심의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소집제5조 · 위원회 운영 등제6조 · 실무위원회제6조의2 · 교육콘텐츠관리위원회제7조 ·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