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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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1호부터 제5호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 소집) 제3조제1호부터 제5호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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