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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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별표 「교육훈련위원회 신청 및 심의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별표 「교육훈련위원회 신청 및 심의 지침」에 따른다.
②제6조의2에 따른 세부 운영 절차는 별표「교육콘텐츠관리위원회 신청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6. 9. 11.>
③본 규정 및 별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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