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별표 「교육훈련위원회 신청 및 심의 지침」에 따른다.
②제6조의2에 따른 세부 운영 절차는 별표「교육콘텐츠관리위원회 신청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6. 9. 11.>
③본 규정 및 별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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