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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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구성제3조 · 위원회 심의대상제4조 · 위원회 소집
제5조 · 위원회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실무위원회제6조의2 · 교육콘텐츠관리위원회제7조 ·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