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의2 (교육콘텐츠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 교육콘텐츠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센터 전체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부서 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교육콘텐츠관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6. 9. 11.>
②교육콘텐츠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내외의 관련 분야 실무진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 9. 11.>
③각 부서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 대외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전년도 운영결과를 교육콘텐츠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개편하는 온라인 교육콘텐츠는 교육 운영 예정일 30일 전까지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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