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10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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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당해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88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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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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